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학점은행제) 제외 기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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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2. 3.30.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지침이 변경되어 학점은행제 등록생인 경우 주·야간 과정 상관없이 참여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참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점은행제 등록생의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를 불승인 하는 고용센터와 변경된 지침에 근거하여 모두 참여 승인하는 센터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통일된 지침 마련 필요.
※참고: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업무지침 변경 알림(고용지원실업급여과-1472, ‘12. 3.30.)
*변경전 : ⑤(대학 재학생)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학점은행제·사이버대(주중 과정 제외), 방송통신대 재학생은 고졸 학력으로 간주하여 패키지 요건 충족시 참여 허용
*변경후 : ⑤(대학 재학생)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학점은행제·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재학생, 야간대학생은 고졸학력으로 간주 하여 패키지요건 충족시 참여 허용
질의요지
학점은행제 등록생인 경우 주·야간 과정 상관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마지막 학기까지 이수한 자가 학위 수여일 이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고졸학력으로 보아야 하는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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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2013년 업무메뉴얼(p.52)상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각종 학교의 재학생을 의미하는 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업과 취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구직등록 등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참여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가능
*학점은행제 졸업자, 수료자 및 중퇴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