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2.06
고용지원실업급여과-621
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이상의 조직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의 효력범위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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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 이상의 조직이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본사와 지사조직 등으로 구성된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이 효력은 당해 조직 소재지 시·조(광역자치단체)*에 한정 *다만, 고용센터 관할구역이 2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센터 관할구역에 약정해지의 효력이 미침 ※A시·도 소재 지사가 약정해지되어 재참여제한기간내에 있더라도 B시·도 소재지 지사 신규참여 가능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외 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위탁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위탁약정 해지의 효력은 당해 고용센터 관할구역에 한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복직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취업성공패키지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등록여부 관련 기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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