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2.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608
취업성공패키지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등록여부 관련 기준 통보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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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5년 취업성공패키지 협업형 민간위탁기관의 분사무소 중 패키지 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상 사업소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분사무고 설치에 따른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고) 대상이 아님을 통보. 2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2이상의 조직이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1개 조직에 대한 약정해지의 효력범위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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