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 I유형 중 여성가장 선정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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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자가 1979년생(만34세) 미혼여성이고 55세 이상의 어머님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 여성가장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선정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는 어머니와 2인가구이지만 주민등록등본을 달리하는 미혼의 직장인의 친오빠가 있을 경우, 신청자가 여성가장 유형으로 참여가능한지의 여부
여성가장 유형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건강보험료 확인 없이 부모님의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소득수준의 기준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2013년 업무메뉴얼(p.240)에 명시된 공통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필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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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이나 동거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의 여성가장(‘13년 업무지침 p.34)이라 함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동거가족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여성가장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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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거가족(예:모(母))의 근로능력 없음의 판단기준은 장애, 질병 및 연령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모의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소득활동 없음의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