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행정해석임금4대보험급여+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급액 전액을 기본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최대 284,0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월 최대 284천원)에 대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참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추가 지급액 전액을 기본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수급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참여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최대 284,000원)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 단위기간(월 최대 284천원)에 대한 일할계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시】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전체가 중복되는 경우는 추가지급액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기간 일부가 중복되나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지급액 전액 지급
- 1단계 상담기간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단계 참여수당 기본지급액(15만원)을 한도로 지급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만료일(소정급여일) 이후 실제 훈련참여일수에 대해 1일 18,000원(월 최대 284천원)을 기준으로 지급(동 회시일 이후부터 적용). 끝.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근로자대표”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