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근무 중인 참여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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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참여중인 참여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훈련참여지원 수당은 2단계에서 주 30시간 미만의 직접일자리(재정 일자리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현재 ‘일반 노동시장 주 30시간 미만 취업자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가능’ 하며, 이 경우 2단계 직업훈련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30시간 미만 취업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
갑설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에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단계에서 주 30시간 미만의 직접일자리(재정 일자리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참여 시점부터 주 30시간 미만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규정 내용 중에 카드 발급 유형과 구체적인 근로 개시일에 관한 제약은 없으므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2단계 참여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 : 취업성공패키지 규정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요건은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재직자 내일 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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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및 일반 노동시장에서 주 30시간 미만의 취업자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을 위하여 희망하는 경우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참여자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더라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