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30
고용지원실업급여과-521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환수) 시점
행정해석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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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최초 생계급여 지급 단위기간이 신청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생계급여 개시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월의 초일부터 소급하여 기산되었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환수)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생계급여 신청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생계급여 개시일)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환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 질의 회시(2015.9.15.)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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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었고, 최초 생계급여 지급 단위기간이 신청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생계급여 개시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월의 초일부터 소급하여 기산되었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환수)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
- 생계급여 신청일(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생계급여 개시일)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부지급(환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 질의 회시(2015.9.15.)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 【회 시】 ○ 기 시달(2015.9.15.) 된 질의회시 내용은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참여자에게 유사한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임
- 따라서 기 질의 회시(2015.9.15.)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환수) 시점은 최초 생계급여 지급 단위기간의 초일(신청일이 속한 월의 초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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