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1.21
고용지원실업급여과-500
개업 후 1년 경과하였으나, 연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행정해석4대보험건강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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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개업일: 2013년 1월 15일(부동산 주택임대업)
상황: 개업 후 1년 경과이나, 서류 상 연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음. 2013년 전체 소득금액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용)를 제출 했으나 사업 개업일이 2013년 1월 15일이기에 ‘13년 전체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음(1월 중 14일 모자람)(면세사업자로 1년 단위로 매출액이 신고함). 민원인은 ’13년 전체의 소득금액증명(사업 소득세+근로소득세)상 8천만원 미만 금액이고, 건강보험료가 차차상위 이하이면 참여 가능하다고 주장
갑설) 참여불가. 개업 후 1년 경과하였으나, 1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폐업하고 건강보험료 조건으로 참여하던지, ‘14년도 매출액이 확인되는 ’15년도에 신청하도록 유도
을설)참여가능. 14일이 부족하여 참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1월을 제외한 11개월(2월~12월) 매출액을 확인하여 1년으로 환산 계산하고 건강보험료가 차차상위 이하이면 참여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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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개업 후 1년 경과하였으나 연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월할 계산하여 영세자영업자 기준에 맞다면 참여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