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1.12
고용지원실업급여과-4836
훈련기간 1년인 간호조무사과정 수강자의 취업알선 기간 회신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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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1년인 간호조무사과정 수강자의 취업알선 기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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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최장 1년간(1단계 1개월, 2단계 8개월, 3단계 3개월)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3단계 취업알선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나, 전체적인 지원기간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그리고 2단계까지의 수료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지원 종료하게 되면(‘13년 업무메뉴얼, p152), 단일 훈련과정으로 9개월 이상인 장기 훈련 과정의 경우에는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훈련과정 수료 후 적정 구인처 발굴 및 취업알선 위하여 간호조무사 과정 등 단일과정으로 9개월 이상 장기간 소용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 종료 후 3개월간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