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2.15
고용지원실업급여과-4704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 관련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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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박○○ 등 5명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목적으로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으나 향후 부정참여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재참여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자가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당 위탁기관에 기본금 및 성공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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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박○○ 등 5명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목적으로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으나 향후 부정참여 사실을 자진신고 한 경우 참여자에 대한 재참여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 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자가 민간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당 위탁기관에 기본금 및 성공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 범위 【회 시】
- 2017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부정수급 참여자에 대한 재참여 제한기간은 부정수급 처분일로부터 3년이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한 재참여 제한 기간의 감경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여 각종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참여자에 대한 재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자진신고한 경우라도 당초 부정수급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임.
- 또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참여 제한은 일반 반복참여자에 대한 재참여 제한 (최대 2년 6개월)보다 엄격해야 하므로, 현재 3년인 부정수급자의 재참여 제한기간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참여요건 및 결격사유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후 참여자를 위탁기관에 배정하고 있는바, 위탁기관이 참여자의 결격사유를 알고도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계속 진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함이 타당함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결과 취업된 것이 아니므로 취업인센티브는 반환함이 타당함. 끝.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 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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