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여성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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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아래)가 여성가장 유형으로 참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 사실내용
대상자 - 김** 참여유형 - 여성가장 내지는 2유형 중장년층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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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등본은 본인, 자1, 전 배우자 등본에 자2, 전 배우자 등재됨(등본은 위와 같이 되어 있느나 실제 거주는 본인, 자1, 자2가 함께 살고 있다 주장, 3인가구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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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1의 경우 만24세 미만의 주간대학교에 재학생이며, 자2의 경우 직장에 재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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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현황 : 지역건강보험으로 본인, 자1 등재되어 있고 자2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전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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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액 : 신청자 지역건강보험 납부액의 경우 2유형 장년층에 해당됨
[질의] 질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유형
① 갑 설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p.20, 2014.1)의 여성가장 참여대상자 요건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만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4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중략)”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자2가 이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만 24세 미만의 취학중인 자1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2의 재직과 무관하게 여성가장으로 참여가능.
② 을 설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p.20, 2014.1)의 여성가장 참여대상자 요건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만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4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중략)”이라 규정되어 있으나,
어느 한 자녀만이라도 양육하면 참여대상이 된다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비록 취학중인 자1을 양육한다 하더라도 재직 중인 자2를 부양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성가장으로 참여불가( II유형 장년층으로 참여가능)
③ 병 설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p.20, 2014.1)의 여성가장 참여대상자 요건의“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 “만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4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중략)”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자2가 이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따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납부를 하고 있고, 만24세 미만의 취학중인 자1의 경우 지역건강보험으로 신청자가 부양 및 납부하고 있으므로 한 자년만이라도 양육중이라 한다면 여성가장으로 참여가능
(신청인이 자2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질적인 부양을 신청인이 아닌 자2가 한다고 보아 여성가장으로 참여 불가).
우리청 의견 “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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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는 자녀 중 등본을 달리하고 주가를 같이 하는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지, 그에 따라 취업성고패키지 여성가장 요건으로 참여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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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의 경우 비록 자녀2가 “모”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나, 등본상 자녀2는 이혼한 전 배우자(부)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자녀2가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부”만 등재한 점으로 보아 별개의 가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자녀 1만을 부양가족으로 판단하여 여성가장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귀청의 의견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