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성공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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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황(실태)
2013.2.27. I유형 차차상위 이하자로 참여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A가 단계를 수료후 3.28~5.8.까지 한식조리사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 후 5.22. 창업을 하여, 창업성공수당 신청서를 제출함
현 사업장은 2013.1.22. 임대업으로 배우자가 창업을 한 상황이고 5.22 참여자가 기존 배우자 사업장의 업종을 임대업에서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참여자가 운영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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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 : 패키지 참여자 남편, 임대업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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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7. : 대상자 본인 패키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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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8.~5.8. : 한식조리사 직업훈련 이수(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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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2. : 기존 임대업을 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남편과 공동명의 사업자 등록(동일장소 및 동일건물)
- 질의요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창업한 사업장은 참여자의 배우자가 2013.1.22. 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을 업종만 임대업에서 음식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남편명의 사업장을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사업장임.
- 이 경우 기존 임대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하고 기존 남편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수정한 사례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해석상의 견해
가. 갑설
비록 기존 임대업종을 음식점업종으로 변경하긴 하였으나, 새로이 음식점을 창업하고 실제 본인이 남편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업종 및 사업자등록, 사업자 시설요건 등 창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성공수당을 지급해야 함
나. 을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신청일 이전에 이미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업이 등록된 사실이 있고, 임대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의 업종을 변경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지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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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창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은 업종,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시설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남편의 기존 사업자등록증(임대업)을 폐업하지 않고 업종(임대업->음식업) 및 명의(남편->부부 공동)를 정정 신고한 것을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했다면, 비록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은 최초 임대업 개시일(‘13.1.25)로 그대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귀 센터의 갑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만,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IAP수립일 이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