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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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단계 직업훈련 중이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것을 발견함에 따라 향후 조치내용 질의
질의 1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자 최**(영세자영업자)이 ‘14.04.23.자로 1단계 IAP를 수립하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던 중 1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신청하여 지급요건을 검토 중에 ’14.04.16.자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건의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월임대소득이 180만원인 것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조치에 대해 질의함
질의 2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자 윤**(차차상위)이 1단계 IAP를 수립하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4과정의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2014.06.02.에 방문하여 추가 등록한 2014.06.10.자 개강인 직업훈련을 받던 중 ‘14.06.10.자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향후 조치에 대해 질의함(임대차계약일 : 참가신청일 이전 13.12.06. 임대소득 : 보증금 500만원/월 65만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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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요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도중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이 확인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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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이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영세자영업자(창업자)가 아닌 저소득층 요건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 이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도 창업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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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시점 기준으로 저소득층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미충족시는 중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