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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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요지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으로 채용된 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
검토내용
재정지원 일자리 범주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주⌟에 의하면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등 6개 유형으로 분류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이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인지 여부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 중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주⌟의 ‘직접일자리창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② 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단순보조·지원인력 채용 사업 또는③ 특정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각종 통계조사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질의 회시(일자리제공 사업 관련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5577, ‘12.12.11)⌟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검토의견
甲설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은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 및 실업급여 질의회시 등을 준용하여 직접일자리창출 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乙설‘농업경영체 등록조사원’은 직접일자리창출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모아시스템상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어 부지급함이 타당함.
우리센터 의견 甲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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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질의 요지는 일모아시스템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조회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조사”사업의 조사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취업성공수당 지급여부인 것으로 판단됨.
현재 일모아시스템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조회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바 동 사업은 2012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창출)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동 사업에 채용된 농업경영체 등록(현지)조사 사업은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성공수당 지급(귀 센터의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