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재정지원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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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1회차 취업성공수당을 검토하던 중 취업한 일자리가 재정지원일자리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의 나누어져 질의
가. 신청인의 고용보험 취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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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자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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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명 : 산림녹지과-부산물퇴비생산
나.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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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부산물 퇴비한 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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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부산물 톱밥 퇴비생간(부산물수거, 퇴비생산, 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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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일시사역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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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중 취업취업계층 및 장기실직자 우대 명시
다.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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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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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 2014.04.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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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매 회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정해지는 금액
라.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매뉴얼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는 취업성공 수당 지급요건에서 제외(p.124)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해당 여부는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으로서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 2014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지단체 합동지침(p.455)
·직접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또는 민간기업에 미취업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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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취업한 일자리는 ○○시가 장기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자리로서 지침의 세부유형별 범주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되어 취업성공수당을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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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취업한 일자리는 ○○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모아시스템에서 재정지원일자리오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정지원일자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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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요지는 결국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취업한 자지단체의 일자리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해석됨.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란 정부(자지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일자리 창출 등의 6개 유형으로 분류됨.
상기와 같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정의와 취지를 고려하고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자문을 받는 증의 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귀 지청이 질의한 ○○시의 부산물 퇴비화 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