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1.19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9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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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세부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이미 기간만료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위탁기관에서 현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동 대상자에게 청년구직촉직수당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1단계(2016.8.26 초기상담, 2016.9.18 IAP수립) → 2단계(2016.9.21. ~ 2017.3.17. 5개월 26일) → 3단계(2017.3.27. ~ 2017.6.21. 2개월 26일) → 2단계(2017.6.26. ~ 2017.11.20. 4개월 26일) → 3단계(2017.11.21. ~ 현재까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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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세부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면 이미 기간만료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위탁기관에서 현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동 대상자에게 청년구직촉직수당 지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1단계(2016.8.26 초기상담, 2016.9.18 IAP수립) → 2단계(2016.9.21. ~ 2017.3.17. 5개월 26일) → 3단계(2017.3.27. ~ 2017.6.21. 2개월 26일) → 2단계(2017.6.26. ~ 2017.11.20. 4개월 26일) → 3단계(2017.11.21. ~ 현재까지 진행중) 【회 시】 ❏ 귀 센터(충주고용센터) 질의 대상자는 현재 3단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로 확인되는 바, 구직촉진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2016년 업무매뉴얼 213쪽] 34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는 3단계를 최대 6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바, 귀 센터 질의대상자의 1회차 3단계 운영기간이 2개월 26일 이므로 3단계 추가 진행 가능
- [2016년 업무매뉴얼 265쪽] 2단계 기간 특례운영규정 적용가능 대상자로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 대학교수 및 대학강사 근무 경력아 상담업무 종사 경력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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