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운전면허과정)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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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관련규정
⌜20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참여대상자 제외기준 p.37.)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질의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간 중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운전면허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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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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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건강한 가정 정착,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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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도비 30%, 시군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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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생활자립금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난방연료비 지원, 건강지원비 지원,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기타사항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지원내역에 전산 관리(일모아시스템 등재안됨)
‘직업훈련비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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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한부모가족 중 신체 건강하고 자활가능 세대 중 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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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미용, 요리, 제과제빵, 운전면허, 컴퓨터 등 취업과 관련되는 직종 및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 간호사 등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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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인당 50만원 범위 내 직종에 따라 차등지원
의견
갑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지만, 그 사업목적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가정 정착 및 건강한 생활 지원’에 있다는 점과 사업내용이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등’ 기초생활자립 기반조성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일자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 참여라고 볼 수 없음.
을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은 참여 대상자가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및 자활가능 세대’라는 점과 지원내용이 우리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과 거의 유사한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비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지원 일자리에 해당되므로 중복참여라고 볼 수 있음.
센터 의견 : 갑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참조: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과정⌟ 지원 지침(‘13.5.23. 인적자원개발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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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의 질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중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운전면허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됨.
해당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록 지자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그 세부 사업내용 중 “직업훈련비 지원 사업”이 우리 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과정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이 취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가정 정착 및 건강한 생활 지원’에 있다는 점과 사업내용이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등 기초생활 자립기반 조성에 있다는 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복참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