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주당 15시간미만 근로)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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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반노동시장에서 주당30시간 미만 취업자도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가능하며 훈련참여지원수당도 지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지청에서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II유형 참여 중인 ‘고**가 1단계, 2단계 참여 중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일용근로 내역)이 추후 신고 되었으며, 이에 대해 2단계 훈련기간 관할인 서울 ○○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팀)으로부터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신청일과 카드사용 시작일에 근로하였다면 카드발급을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일과 카드사용시작일에 각 근로하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일(카드사용가능 시작일)에 근로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적용될 경우, 위 참여자의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취소되어야 하며, 기지급된 학원비, 훈련장려금 환수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길 바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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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청의 질의는 이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사후 카드발급신청일에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내용이 확인된 참여자에 대한 동 카드발급의 적정성 여부가 요지인 것으로 판단됨.
질의사례의 참여자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상황으로 보이는 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 참여자의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를 허용토록 한 지침(고용지원실업급여과-3892, ‘12.8.29.)에도 취업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시달한 바 있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이어야 하며, 이러한 적격여부 판단은 계좌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사례의 참여자의 경우 재직자 카드 발급대상으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