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원자가 취업프로그램 운영시 적정성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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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전담자와 지원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는 바, 위탁사업자가 업무전담자로서의 자격은 갖추었으나 관할센터에 업무지원자로 통보된 자로 하여금 전담자 업무(개별, 집단상담)를 수행케 한 경우, 동 업무지원자가 실시한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여부
갑설 : 위탁기관이 전담자 자격요건을 갖춘 업무지원자로 하여금 전담자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비록 전담자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있지만 업무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라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집단상담 등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 자격요건이 있는 업무지원자에 의한 프로그램 실시(개별 및 집단상담 등)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을설 : 업무지원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관련된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매뉴얼에 명기되어 있고, 위탁기관 스스로 전담자와 업무지원자를 각각 지정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한 바, 비록 업무지원자로 신고된 자가 전담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전담자를 대체하여 프로그램(개별 및 집단상담 등)을 실시하였다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
우리청 의견 :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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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유자격자가 신고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에 따라 치유,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