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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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13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신청한 참여자가 2단계 참여 중 공동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는 공동명의이나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없을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
현황
참여자(A)는 2013.02.26. 취업성공패키지 초기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3.03.19. IAP 수립 이후 2013.04.05.~2013.06.05.기간 동안 2단계 직업훈련을 2개 과정 수료하고 2013.06.01. 창업하여 2013.05.31. 패키지 참여가 종료(창업) 되었는데, 이후 창업성공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쟁점
사업자등록은 본인을 포함하여 공동명의이나, 임대차계약서는 동업자의 명의로만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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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질의내용은 패키지 2단계 참여 중 창업한 참여자 A의 사업자등록증이 비참여자인 동업자 B와 공동명의이나 임대차계약서는 B의 명의로만 체결된 경우 창업성공수당 지급가능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결국 이러한 경우 A가 실제 사업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공동명의라면 임재차계약서도 공동명의여야 할 것이나, A와 B간의 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B의 명의로만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 내용, 양자간의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또는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A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창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