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로 이관한 사전단계 참여자가 재의뢰된 경우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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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자체로 이관한 사전단계 참여자가 재의뢰된 경우의 진행 절차 문의
대상자 ○○○은 2013.10.15.~2013.11.19. 사전단계를 참여하고 진단회의를 통해
2013.11.26. “자치단체 이관”으로 결정하였음.
취업 의사나 가구여건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로 판단되었으나, 사전단계 진행 중 수술 예정(수술 후 참여 가능 기간을 특정할 수 없었음)으로 일시적 취업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자치단체 이관으로 결정하였음.
동 사례의 경우, 지자체 이관자는 이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의뢰가 금지되어 있으나, ⌜취업 장애요인이 해소되어 지자체 담당공무원 또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가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참여조치 가능⌟하도록 규정한 업무메뉴얼에 의거 재의뢰된 경우로
이 때 재의뢰된 대상자를 사전단계부터 다시 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인지, 사전단계는 생략하고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로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림
- 2014.1.14.~2014.2.6.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진단회의(2014.2.7.)를 거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결정된 자가 1단계 초기상담 전 취업(2014.2.14.)한 경우 업무처리 방법 문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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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질의 요지는 ①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전단계 참여자가 재의뢰된 경우 진행 절차, ②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진단회의를 거쳐 패키지 참여로 결정된 자가 1단계 초기상담 실시 전에 취업한 경우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해석됨
- 질의 ①에 대한 답변
사전단계 참여자가 취업장애요인이 존재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후 동 장애요인이 해소되어 재의뢰된 경우에는 다시 사전단계를 거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질의 ②에 대한 답변
사전단계 진단회의를 거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결정된 자가 1단계 초기상담일 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전단계에서 취업으로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