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중단 이후 훈련수강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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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훈련 수강 중 정당한 이유없이 5일이상 계속 불참하여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수강중인 훈련과정 계속 수강가능 여부
※취업지원이 중단되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패키지 계좌(자부담 면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카드유효 기간내에서는 일반계좌(자부담 존재)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하나, 훈련수강 중에는 계좌유형이 전환되지 않고, 수강포기 또는 훈련 종료 후 계좌유형이 전환됨(패키지 계좌->일반계좌).
- 간호조무사 등 훈련과정이 장기간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중단사유 발생 이후 훈련수강은 계속 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음.
관련 업무매뉴얼 내용
취업지원 ⌜중단⌟의 효과
‘IAP’ 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종료
참여 중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서비스 참여 제한은 물론, ‘중단’일을 기준으로 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또한 종료
※특히,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패키지 계좌(자부담 면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카드유효 기간내에는 일반계좌(자부담 존재)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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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질의 내용은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중단사유에 해당하여 중단된 경우 수강 중인 당해 훈련과정 계속 수강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석됨.
참여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중에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즉시 중단하여야 하나
- 현행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및 동 업무지침에서 최초 내일배움카드 발급 당시 자부담이 없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인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가 중단되더라도 이미 수강중인 직업훈련에 한하여 자부담 없이 계속 수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부 인적자원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