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3.06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23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위탁약정서 위반시 조치 기준 질의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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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련규정 : ‘14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메뉴얼
(부록 14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
질의내용 :
위탁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2”개별기준 4.기타(동일건과 상관없이)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경고조치 규정 관련하여 주의 횟수 합산대상 기간에 관한 질의
의견
갑설 :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의 주의 횟수 합산
을설 :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의 주의 횟수 합산
병설 : 약정기간(당해사업연도)의 주의 횟수 합산
해당센터 의견 : 병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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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은 위탁약정서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르면(동일건과 상관없이)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경고’ 1회 조치(‘14년 업무메뉴얼,p319)토록 하고 있으나 ‘주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동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
‘주의’ 3회를 ‘경고’ 1회로 산정하는 기간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 점검내용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최종 처분일 기준 1년 이내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