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36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대표이사 변경 사전 보고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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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위탁약정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대표자 변경 등 사업계획서상 신고된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함
- 그러나, 법인인 A위탁기관은 2018.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3.5.자 대표이사 변경결정, 2018.3.5. 대표이사 취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 2018.3.12. 대표이사 변경등기, 2018.3.15. 관할 고용센터에 대표이사 변경사실을 통보함
- A사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동일)가 변경된 경우, 대표이사 취임일자 또는 대표이사 변경등기일자 중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A사가 대표이사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18년 업무매뉴얼의 252쪽의 개별 조치기준 「2.⑦위탁사업자 요건은 갖추었으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주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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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위탁약정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대표자 변경 등 사업계획서상 신고된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함
- 그러나, 법인인 A위탁기관은 2018.2.28.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3.5.자 대표이사 변경결정, 2018.3.5. 대표이사 취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확인), 2018.3.12. 대표이사 변경등기, 2018.3.15. 관할 고용센터에 대표이사 변경사실을 통보함
- A사와 같이 법인의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도 동일)가 변경된 경우, 대표이사 취임일자 또는 대표이사 변경등기일자 중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전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A사가 대표이사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18년 업무매뉴얼의 252쪽의 개별 조치기준 「2.⑦위탁사업자 요건은 갖추었으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주의’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대표이사 취임일을 판단하므로, A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취임일이 3.5.이라면 3.5. 이전에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됨.
- 대표이사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변경된 대표이사가 직업안정법상 유·무료 직업소개업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 위반시 조치사항 7.2.개별기준 2.⑦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끝.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 유사사업 중복참여자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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