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1116
유사사업 중복참여자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관련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년희망재단에서 면접비용을 수급한 경우 기 지급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년희망재단에서 면접비용을 수급한 경우 기 지급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한 명목의 수당이 중복해 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144쪽)에서는 상호의무협약 체결시 참여 자에게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당 수급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추후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 고용센터에서 질의한 청년희망재단의 면접비용지원 사업은 민간기관이 자체 사업비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어서 정부재정이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취업성공패키지 위탁기관 대표이사 변경 사전 보고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관련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