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기간만료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유예처리 가능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경위
-
‘12.12.13.’13.12.1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기간만료’로 종료한 자가 이후 사후관리(‘13.12.13.’14.03.12.)기간 중 ‘14.02.07 유예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담당자가 질병으로 가능함을 착오 안내. ’14.02.10 사후관리기간 중 유예가 불가함을 정정 안내
- 이에, 참여자는 본인이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였으나, 사후관리 기간 중 유예불가 사항에 대한 명시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후관리 기간 중 유예, 취업재개, 직업훈련 지원 등에 대한 질의
- 질의 요지 및 해석상 견해
가. 기간만료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유예 및 1개월 미만 취업 후 퇴사 시재개 가능 여부
-
(갑설) 지침상의 유예 및 재개의 가능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기간이라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을설) 사후관리 기간은 취업 또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대상자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자의 취업지속(취업성공수당 안내 포함) 관리, 미취업자의 취업독려 등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의 경우 1~3단계를 마친 경우이므로 필수 서비스 제공이 없어 유예 및 재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나. 유예사유 중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 병원 입원외의 치료 및 요양 목적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로 증빙가능 여부
-
(갑설) ‘질병 시’ 유예사유의 경우, 병원의 입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로도 유예 가능
-
(을설) 취업성공패키지 유예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유예’는 병원의 입원으로만 한정하여 인정
다. 기간만료 및 사후 관리기간 종료, 미취업 시 직업훈련 추가지원 가능여부
-
(갑설) 신청인의 주장대로, 미취업 시 추가 직업훈련 지웜
-
(을설) 종료자의 경우 필수 서비스 제공은 종료된 것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서의 직업훈련 지원은 불가하고,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및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 일반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수강가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3단계 프로그램 참여 중 본인의 질병·부상,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참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는 유예사유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기간만료로 종료된 자는 사후관리 기간 중 프로그램 유예 신청, 취업 후 1개월 미만 퇴사 시 취업지원서비스의 재개 신청 및 직업훈련 수강은 모두 불가능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