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27
고용지원실업급여과-1095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관련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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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청년층이 1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2017.12.11.~2018.1.10.) 중 A사에 합격하였다고 위탁기관에 통보(2017.12.28.)하여 위탁기관 업무담당자는 채용예정자 대상 연수시작일(2018.1.5.)을 기준으로 워크넷에 취업으로 종료처리
- 그러나, 동 참여자는 취업이 확정(근로계약체결)되기 전까지는 구직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A사의 연수기간 중인 2회차 구직활동기간(2018.1.11.~2.10.)에 3회의 구직활동을 이행하였으나, 워크넷에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함
- 추후, 참여자는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2018.2.7.)하고 상담을 진행하였고, 3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2018.2.11.~3.10.) 중 A사에 고용보험취득 신고(2018.2.12)가 됨
-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예정자 대상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참여자가 근로 계약 체결시까지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전산망으로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기 전 취업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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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청년층이 1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2017.12.11.~2018.1.10.) 중 A사에 합격하였다고 위탁기관에 통보(2017.12.28.)하여 위탁기관 업무담당자는 채용예정자 대상 연수시작일(2018.1.5.)을 기준으로 워크넷에 취업으로 종료처리
- 그러나, 동 참여자는 취업이 확정(근로계약체결)되기 전까지는 구직활동을 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A사의 연수기간 중인 2회차 구직활동기간(2018.1.11.~2.10.)에 3회의 구직활동을 이행하였으나, 워크넷에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함
- 추후, 참여자는 위탁기관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2018.2.7.)하고 상담을 진행하였고, 3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2018.2.11.~3.10.) 중 A사에 고용보험취득 신고(2018.2.12)가 됨
-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예정자 대상 연수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참여자가 근로 계약 체결시까지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전산망으로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2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 구직활동이행계획서는 제출했으나, 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기 전 취업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 합격통보를 받고 채용예정자 연수에 참여를 하였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근로계약체결 전까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진행된 구직활동에 대해 이행결과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급절차지만, 동 대상자는 취업으로 종료처리 되어 2회차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전산망으로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됨.
- 따라서, 2회차 구직활동이행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된 구직활동이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취업되었다면 이는 구직활동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끝. 일학습병행제 현장외훈련비 반환주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한 지주회사의 사내이사(등기임원)의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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