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3.19
고용정책총괄과-842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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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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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실업률 등을 고려할 때 취업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해당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자기주도적 구직 활동을 지원(구직활동계획서 심사, 취업특강· 청년지원프로그램 안내 등)하는 사업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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