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3.06
고용정책총괄과-718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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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을 처리함에 있어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실태) ◼ 우리 센터 관내 A, B 사업장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A사업장의 인건비 지원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B사업장의 인건비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 A, B 사업장 모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내 다른 법령의 사업에 따라 지원금 수령 중
- A 사업장은 창업선도대학사업, B사업장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이며, 해당 사업 지원금 일부 중 인건비를 수령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없음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나. 질의요지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시 그 지원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받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그 지원금 전체 명목 중 인건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인건비 전액이라,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기간 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지불한 금액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다. 해석상 견해 (1) 갑설: A, B 사업장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 따라 인건비전액을 지원받아 실제로 지불한 인건비는 없으므로 부지급하는 것이 적절 (2) 을설: A, B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는 창업선도대학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받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 (3) 병설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대상자에 해당하는 B사업장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월 60만원)로 지원하나 사업장에서 지불한 임금이 없으므로 부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는 A사업장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 라. 우리청의 의견
-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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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고용촉진장려금을 처리함에 있어 중복지원 제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실태) ◼ 우리 센터 관내 A, B 사업장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A사업장의 인건비 지원대상은 청년내일채움공제, B사업장의 인건비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 A, B 사업장 모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내 다른 법령의 사업에 따라 지원금 수령 중
- A 사업장은 창업선도대학사업, B사업장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이며, 해당 사업 지원금 일부 중 인건비를 수령하여 실제 사업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없음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2(지원의 제한)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나. 질의요지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시 그 지원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받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그 지원금 전체 명목 중 인건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인건비 전액이라,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기간 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인건비로 지불한 금액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다. 해석상 견해 (1) 갑설: A, B 사업장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 따라 인건비전액을 지원받아 실제로 지불한 인건비는 없으므로 부지급하는 것이 적절 (2) 을설: A, B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는 창업선도대학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받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 (3) 병설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대상자에 해당하는 B사업장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월 60만원)로 지원하나 사업장에서 지불한 임금이 없으므로 부지급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해당하는 A사업장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 라. 우리청의 의견
-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관련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2689(2017.12.5.)
- 귀 센터에서 질의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조치 등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령의 해석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문의 고용유지조치를 의미)를 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제한되며,
- 지원의 제한 여부는 인건비 지원 액수가 아닌 지원의 조건이 서로 고용이나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문의 고용유지조치를 의미)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견법」 위반여부(「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해석 관련 질의) 법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그 대표 또는 임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소개소에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이 제한되는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