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3.06
고용정책총괄과-618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금 중복지원 해당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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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여 동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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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고용하여 동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회 시】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주가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인건비를 지원한 종사자가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중복지원에 해 당되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다만, 국고보조금(또는 지방비)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원대상이 될 것임. 끝.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체당금 지급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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