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12.20
고용정책총괄과-4066
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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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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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취업 취약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 상기 규정에 따라 실업자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고용되기 이전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 구직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 구직등록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등록 등 구직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됨. 끝. 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고용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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