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8.07
고용정책총괄과-2616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주임금보전수당 소급 적용 관련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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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계획서(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신청 당시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지원금 미제출시 소급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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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업계획서(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신청 당시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지원금 미제출시 소급적용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및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 지침 (2015년) I. 총칙」에 따라 지원되는 일자리함께하기사업은 재량지출 공모사업으로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당초 사업계획서에 신고하여 승인통보서에 따른 지원내용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하나, 질의와 같이 임금감소근로자 임금보전지원금이 승인 통보된 지원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절차: 사업주의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심사·승인 → 지방관서장의 사업계획서 승인통지 단순 전표 작성,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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