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5.18
고용정책총괄과-169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구직등록 3개월 미만
- 최종 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일 : 2016.3.7.
- 취업지원프로그램(2017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2017.3.8.~2017.3.29. (1단계 이수: 2017.3.29.) : 1 개월 미만 참여자
- 채용(예정)일 : 2017.4.1.
- 일용근로 : 타 사업장에서 2017.2.11.~2. (총 2일) 근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구직등록 3개월 미만
- 최종 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일 : 2016.3.7.
- 취업지원프로그램(2017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참여 2017.3.8.~2017.3.29. (1단계 이수: 2017.3.29.) : 1 개월 미만 참여자
- 채용(예정)일 : 2017.4.1.
- 일용근로 : 타 사업장에서 2017.2.11.2. (총 2일) 근무 【회 시】 ❑ 2017.1월.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시행지침(348351쪽 참조)에 따라 구직등록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기간으로 하고, 실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이직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고용일까지의 기간을 역월 상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 이때,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해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 구직등록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임(개정 2017.1.1.)
- 따라서,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전체 실업기간(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로부터 다음 고용일 전 날까지)에서 제외하고 산정하기 바람.
- 사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이 2016.3.7.이고 다음 고용일 전 날인 2017.3.31. 실업기간 중 일용근로기간 2017.2.11.~12. (2일) 제외하면 실업기간 3개월 이상이 됨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의 H-2 비자 고용허용업종 해당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