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1.05
고용정책과-4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업종진출완료시점”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완료신고서상의 완료일을 신규업종 진출 완료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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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접착테이프 및 기타표면도포제조업(25292)에서 전자부품제조업(32199)을 추가하기 위하여 2004. 12. 1~2005. 9. 30을 실시 계획기간으로 하여 2004. 11. 25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규업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전자부품제조업(32199)이 사업자등록증상 2004. 4. 17 이미 업종이 추가된 상태를 확인하였는 바,
사업장에서는 단지 형식적인 업종추가만 미리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모든 시설(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2004. 11. 15 노사협의를 통해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을 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줄지원금 지금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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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업종진출완료시점"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완료신고서상의 완료일을 신규업종 진출 완료 시점으로 보되,
시설투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변경 등으로 변경/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로 완료신고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