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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4592 |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원도우,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웹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근로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