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된 공제부금 운용관련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경험이 없는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융기간에의 예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공제회의 질의는“투자경험이 없는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제의를 받고 이를 “금융기관에의 예탁”으로 볼 수 있는지 개별상품의 투자 적정여부를 판단 해달라는 내용이나 우리부가 개별상품 투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제회가 관련규정 등을 근거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
귀 공제회는 공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이 고유 역할이며, 이를 위하여 “공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의 기본원칙과 매년 공제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자산배분 및 투자한도 등은 “공제기금 운용계획” 수립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고, 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문가가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위 관련 질의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여 운용기관의 종류, 위탁운용방법, 투자대상 상품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운용 및 관리 절차에 있어서도 상품선정 위원회 개최 등 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