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제한기간의 일부가 중복되는 분기의 경우 해당분기 중 지급제한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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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관련 지급제한기간이 2002.10.29~2003.10.28로 설정된 A사업장의 2003년 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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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은, 지원금 산정을 분기 단위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수 및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평균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따라서, 지급제한기간의 일부가 중복되는 분기의 경우 해당분기를 하나의 지원대상 기간으로 보아 분기 전체에 대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행정해석임(보험 68430-1380, 2001. 8. 8)
그러나 기존의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지급제한기간이 1년이 초과될 수 있어 사업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분기 중 지급제한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함.
※ 장려금 산정방법
고용안정사업 업무편람(5-117 페이지, 2003. 3월)에 "분기중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시 장려금액 산정예시"에서는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동 장려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편람의 경우에,는 분기중 고용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에 대한 산정예를 보여준 것이며,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해당분기의 초과 고령자수에 분기당 지원액을 곱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제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위 사례에서 2003. 4분기의 경우 [초과 고령자수(10~12월 3개월 평균으로 산정)×150,000원×64/92]로 산정하고 2002. 4분기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