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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121 |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