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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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는 2004.1.15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을 신고하고 휴직을 실시(2004.1.16~3.15)하여 2004년 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받고 2004. 3월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자 4명중 2명은 고용유지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분 지원금을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 바,
3월분 지원금 신청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당해 3월분 지원금은 부지급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지급된 2월분 지원금은 반환명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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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경우, 지원금 지급 및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2008.12.31.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지원 신청 단위기간 해당월부터 전체 지원금은 부지급하고, 이미 정상적으로 지원된 신청단위기간의 지원금은 반환을 명하지 아니함.
이미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26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규정 및 시행규칙 제36조의2(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규정에 따라,
당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한 금액)만큼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가징수(부정수급 이후 지급제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명령)
※ 적용 : 이 지침 시행이후 부정수급 적발건 및 기적발되어 처리중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