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08
고용서비스혁신단-639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하고자 할 때 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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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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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