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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639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하고자 할 때 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