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05
고용서비스혁신단-5408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을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한 경우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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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4조(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 등) 제4항」에 근거하여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은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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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모집신고자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본문 이외에 단서조항을 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