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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5408 |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가 재계약 등으로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할 때,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 송부” 및 “공관장 의견제시 요청”을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구비서류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로서 생략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