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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4211 |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대학의 장 명의로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교육원 수료생의 원활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무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교육관계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