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3.26
고용서비스혁신단-1933
직업군인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군 병과” 및 “행정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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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의거한 정규군인(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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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과에 관계없이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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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를 담당하여야 경력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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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2009.2.6 국가공무원법제2조 제2호)에 의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업군인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군 병과" 및 "행정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