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3.22
고용서비스혁신단-1689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 소개요금의 추가 징수 가능여부 및 미지급된 소개요금에 대한 제재 가능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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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나.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개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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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사업자'라고 함)가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직업소개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상용직 채용일 이후에 대하여는 구인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추가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구인․구직업체에서 사업자에게 소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별도의 변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민사상 변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