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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혁신단-1689 | 일일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여 일단위로 소개요금을 징수하여 오던 중, 사용업체가 동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하게 된 경우 소개요금의 추가 징수 가능여부 및 미지급된 소개요금에 대한 제재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