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업장 A사의 근로자였던 자가 A사와 관련된 사업장 신규설립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우리 지청 관내 A,B,C사는 계열사로서 B,C가 A사의 발행주식을 각각 67.18%, 32.82% 소유하고 있었으며, A사가 2007.3.27자로 청산(폐업)되어 동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B사에게, 기계장치 및 설비는 C에게 양도
○ A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갑은 2008.5.7 A사와 동일한 장소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등을 B, C사로부터 임대하여 신규사업장 (주)D사를 설립하고, 채용대행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이 경우 채용된 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이 A사일 경우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종 이직전 사업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호에 따른 “관련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귀 지청 사례와 같이 A사 폐업으로 토지·건물·설비 등 소유 재산이 B사·C사에 양도된 후 A사에 근무하던 “갑”이 B사·C사로부터 토지·건물·설비 등을 임대받아 D사를 신규로 설립하고 A사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 ○ D사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등을 신규로 취득하여 형식적으로는 A사와 별개의 새로운 사업주일 것이나 ○ “갑”이 B사·C사의 지분을 일정부분 소유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관련사업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