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2.30
고용서비스지원과-1604
고용유지조치 사후변경신고 인정범위 확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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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고용유지조치 사후변경신고 인정범위 확대 업무처리지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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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변경신고 인정범위 확대
○ (기존)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신고 원칙.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가능(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 1.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3.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추가) 수급사업자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근로자가 근로하게 된 경우 유선, 팩스로 사전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제출은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