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로서 적합한 건축물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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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용도가 판매시설인 경우 등록이 아니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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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용도가 판매시설인 경우 등록이 아니 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과 그 밖에 사업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등록요건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80조, 제108조, 제110조, 제113조 등에 따라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한 경우 위반 건축물에 대해 사용제한,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비록 「직업안정법」 상 등록을 받은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건축법」에 위배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음이 분명한 바, 우리 부는 2007년에 「건축법」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 사무실의 적법한 용도를 질의하여 근린생활의 사무소 및 일반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현행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는 그 용도가 적합하나, 그 외의 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등은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용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해석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