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24
고용서비스정책과-798
예약금을 받고 사후정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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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사도우미를 소개하면서 구인자로부터 사전에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된 ‘예약금’을 받은 후, 가사도우미 업무 종료 직후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 해당 예약금의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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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사도우미를 소개하면서 구인자로부터 사전에 임금과 소개요금이 포함된 ‘예약금’을 받은 후, 가사도우미 업무 종료 직후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 해당 예약금의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급금 수령금지 규정은 고용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구직자가 금품을 받음으로써 이를 빌미로 구인자와의 근로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그러한 선급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구직자에 대한 임금 및 소개요금을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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