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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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ㅇ 관내 “○○직업전문학교”는 2009.12.8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동 직업전문학교는 동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였음.
- 그러나 조회결과 직업상담원 2명 중 1명은 동 직업전문학교에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직원명단, 종사자명부, 경력(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동 직업전문학교도 동 상담원에 대한 등록 신청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인정) ㅇ 동법 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동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는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 ㅇ 동 직업전문학교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관련 등록증 발급여부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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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동법 제22조에 의한 직업상담원 고용기준은 1명으로 동 직업전문학교의 직업상담원 2명 중 1명이 허위라 하더라도 기준을 충족하였고, 동법 제36조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 취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았을 때 해당되고 신청 당시 일부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연히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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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동법 제22조에 의한 직업상담원 고용기준이 1명이라 하더라도 직업상담원 2명 중 1명이 허위라면 당연히 법 위반에 해당되고, 동법 제36조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 취소의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라 함은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후 뿐만 아니라 신청 당시의 거짓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신청한 경우도 해당됨. 따라서 등록증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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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의견 :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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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제19조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 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이와 병행 같은 법 제47조 제2호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법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2호의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한 후 신청관계 서류 등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ㅇ 따라서 귀 관서에서 질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시 직업상담사 자격증소지자 2명중 1명의 자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록증 교부여부에 대한 건”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무를 수리하기 전 제출서류가 허위서류임이 밝혀진 것이므로 상기 법 제36조 제1항 및 제47조제2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관서에서는 ○○직업전문학교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내용을 보완시킨 후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적합하다면 수리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