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2.19
고용서비스정책과-735
직업안정법 위반 벌금형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고용의 결격사유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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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이미 직업소개소의 상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제22조에 따라 고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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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이미 직업소개소의 상담사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직업안정법」 제22조에 따라 고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제38조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법을 위한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4호 다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종사자로 고용될 수 없으므로, 해당 종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시점 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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