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 관련 직업소개 실적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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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가" :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경비용역업을 겸업하면서 경비원을 동 경비용역업 명의로 모집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직업소개로 보아 직업소개 실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나" : "질의 가"에 대해 직업소개로 판단할 경우 채용한 경비원으로부터 서면 계약에 의하여 3개월 임금을 합산한 4%의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다" : 주된 사업은 경비용역업이며 직업소개 실적보고가 1년에 10여건으로 보고한 것도 실적이 있다고 볼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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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가" 및 "질의 다" 관련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26조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경비업법」 제4조는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정식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경비업을 겸업하면서 경비원을 경비업자 명의로 모집ㆍ채용한 경우 직업소개 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법률에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직업소개실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또한 직업소개 실적을 1년에 10건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직업소개 실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1호에 의하면
-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 요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경비원과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구인자로부터 징수한 소개요금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소개요금을 징수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48조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